질문 : 저는 전라도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녀로 태어났고, 밑으로 남동생 3명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문제 및 아들을 중시 여기는 가풍에 의해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고, 동생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당시 20살 초반의 나이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다녔고, 결혼할 때까지는 월급 중 일부를 매월 부모님에게 송금해드렸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뒤에도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뵀으며, 그 당시에는 부모님, 동생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들은 아버지의 유산인 논 밭 3,000평을 자기들끼리 적당하게 나눠 가지면서 누나인 저에게는 한 평의 땅도 나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들에게 저의 몫도 나눠 줄 것을 요구했으나 동생들은 출가외인이라면서 응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지금까지 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냅니다.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나이도 많은데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더니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채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에서 저의 상속 몫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상속에 대해 망인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한편 법정상속지분은 현재는 물론이고 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 1.5, 자녀들 각 1의 비율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어머니, 동생들과 같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됐고, 질문자의 상속지분은 2/11입니다. 또한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상속인 혼자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께서는 우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 모두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질문자의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았고, 또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질문자의 동생들이 자기들끼리 아버지의 재산을 적당하게 나눠 가졌더라도 그와 관련해 질문자와 협의가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어머니, 동생들과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법원에서 앞으로 제시하는 조정안에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하게 될 것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상속재산을 매각해 그 돈을 상속지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께서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우선 상속등기를 해두고, 그 뒤에도 어머니, 동생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