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숙도, 맥도생태공원 일원을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통해 도시공원 지정을 완료
-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 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낙동강하구에 위치하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중요한 거점(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원 면적은 558만 제곱미터(㎡)로, 을숙도(321만㎡)와 맥도생태공원(237만㎡)을 합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이다.
또한 이곳은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월동, 번식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며,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의 보고다.
시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낙동강하구 공원의 하천부지에 공원을 결정하는 등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시역내 조성된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이 23.5퍼센트(%) 증가하게 됐으며, 조성이 완료된 맥도생태공원과 을숙도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조성 비용 5,192억 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공원녹지법으로 해당 도시공원의 자연을 보존하며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조성된 전체 공원의 면적은 23.73제곱킬로미터(㎢)에서 29.31제곱킬로미터(㎢)로, 5.58제곱킬로미터(㎢)가 증가했다.
1인당 공원면적은 7.21제곱미터(㎡)에서 8.90제곱미터(㎡)로 증가했다.
공원을 조성할 시 소요 비용은 5,583,747㎡×93,000원/㎡인 5,192억 원으로 산출된다.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부 고시(`22.6.7.)
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 및 복원 ▲제1호 국가 도시공원의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의 질적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의 지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 면적 30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 관리 조직의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의 지정 요건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지자체의 전체 소유권 확보, 기준 면적 등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낙동강하구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낙동강하구 공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