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광역자치단체 참여
–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담배·숙박 등을 제공한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례, 법령개정 방안 공유·논의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15일(목)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일 즉각 조치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2.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의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