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함안군은 지난 29일 아라가야 고도 지정을 위해 함안부군수 및 관련 부서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고도지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개정됨에 따라 ‘특정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신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2022년 12월에 용역에 착수했다.
함안군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해 가야 최대의 왕궁지인 가야리 유적, 가야토기 생산의 보고인 아라가야 토기 생산유적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야문화의 정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아라가야의 영광을 후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함안이 세계유산 도시이자 ‘가야문화의 수도’로 자리매김해 역사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고도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라가야의 도읍지였던 함안군을 고도로 지정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