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자수첩 l 지역공항 출국 제한은 전면 해제돼야

기자수첩 l 지역공항 출국 제한은 전면 해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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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중국인 관광객 ‘출국 공항 제한 제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 수도권 공항에서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도권 공항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는 김해공항에서 출국할 수 없다. 김해공항으로 출국이 가능한 경우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했을 때만 허용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국 공항 제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중국인 일반 관광객의 김해공항 출국 제한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 1월부터 중국 당국은 중국 입국자 대상 방역 정책을 완화했으며,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항원 자가진단키트 혹은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김해공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경유해야 한다.

수도권 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김해공항에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무사증 입국 제도에 따라 입국한 공항과 동일하거나 인천, 김포, 제주, 양양 공항 중 하나에서만 출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인천이나 김포 공항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김해공항에서 출국할 수 없고, 김해 공항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김해 공항에서 출국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됐다.

부산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국내 여행 시 출국 공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 지침’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가제’는 출국할 수 있는 공항이 수도권 공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지역에서도 자율 출국이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는 입국공항이 어디든 상관없이 출국이 가능하도록 지정돼 있지만, 다른 지역 공항은 해단 공항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출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중국인 무사증 관광객들이 수도권 공항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 출국 공항 제한으로 부산 관광을 나서기는 쉽지 않다. 실제 중국의 방한 단체 관광이 재개된 지 5개월을 맞았지만,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2019년 10월 3만 4,535명에서 지난해 10을 기준으로 1만 5,671명에 그쳤다. 시급히 출국 공항 제한 제도를 개정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