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검사 결과, 33개 품목 중 32개가 위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판매에 대한 기획 수사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인천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인용품 판매점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가 증가하면서, 무허가 의약품이나 허가받지 않은 용량 등의 위조 의약품 유통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어, 시는 지난 6월 관내 성인용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적발하고, 판매를 위해 영업장 내 보관 중이던 발기부전치료제 및 국소마취제 등을 압수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 의뢰한 결과, 총 33개 품목 중 32개 품목이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됐다.
현재 허가된 정품 비아그라는 25㎎, 50㎎, 100㎎ 3종, 시알리스는 5㎎, 10㎎, 20㎎ 3종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비아그라 300㎎, 시알리스 200㎎ 등 허가받지 않은 용량의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드레닌 500㎎ 등 다수의 물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나필이 검출돼 모두 허가받지 않은 위조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정품은 물론 위조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성인용품 판매점 영업주 3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불법행위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정식 경로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순영 기자 ps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