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체험, 음식, 숙박 3개 부문
서비스, 안전·위생 상태 등 평가해 1~3등급 부여
울산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한다.
신청은 ‘체험, 음식, 숙박’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농어촌 민박은 숙박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등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하며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웰촌 농촌여행 누리집(https://www.welchon.com)에 게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 해양농수산과(☎052-209-3372), 북구 농수산과(☎052-241-8056), 울주군 농업정책과(☎052-204-1512) 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표진수 기자 .pjs@newsp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