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 미화 10,000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세리 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