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강원권 최초 반려해변 제도 도입, 참여기관의 해변정화활동을 지원 및 관리 –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양폐기물 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반려해변’제도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뜻한다. 현재 강원, 제주, 울산, 경남, 전북,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반려해변이 운영되고 있다.
강원권은 2023년 반려해변 제도가 처음 도입됐으며, 강원도 속초시 소재의 (주)빛나르고가 2023 강원권 반려해변 코디네이터로 선정됐다.
(주)빛나르고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환경교육으로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콘텐츠기획을 통해 친환경문화를 확산하는 사회혁신기업이며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해변정화활동 및 청년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을 돌보는 청년단체 ‘쓰담속초’로 알려져 있다.
반려해변 입양을 희망할 경우에는 ‘바다가꾸기 플랫폼’ 누리집(www.carese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권역 코디네이터가 해당 지자체 및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입양을 진행한다. 해변을 입양한 기관은 연간 3회 이상 해변정화활동을 수행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캠페인도 연 1회 이상 진행하게 된다. 최소 참여기간은 2년이며, 활동 기준 등이 충족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코디네이터는 해변정화활동에 대한 내용, 횟수를 관리하고, 원활하게 정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활동 상황이나 성과 등을 기록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 제출하는 중간 역할을 맡는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