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설날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설날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공유
이미지_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전국 시장 44곳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전통시장 670곳에 있는 944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을 지난 3일과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발행한다.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가족, 가까운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해수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설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해 설 차례상을 알뜰하게 준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미 기자 l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