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전극수 법률상담 | 연대보증인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전극수 법률상담 | 연대보증인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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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前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질문] A는 오래전부터 C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여 왔으므로 그 대표이사인 B를 잘 알고 있습니다. A는 수년 전에 B의 부탁으로 C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D회사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 연체이자 월 4%로 정하여 6개월 기한으로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A이외에도 B, B의 처인 E가 있고 또 B가 담보로 그의 집을 잡혔습니다. A는 C회사가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은 담보가 있으므로 나중에 자신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는 그 뒤에도 C회사에 계속 물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2년 전에 C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C회사로부터 물품대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회사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D회사가 B의 집을 경매하여 위 대출금의 원리금 중 5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 뒤 D회사가 A에게 위 대출금의 나머지를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A는 D회사에 위 대출금의 나머지 원리금으로 7천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현재 B와 C회사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E가 최근에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때 A는 다른 연대보증인 E를 상대로 D회사에 변제한 위 7천만 원 중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연대보증인이 다수인 경우에 각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담부분을 나누어서 자기 몫의 부담부분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은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 특약이 없으면 각자 평등합니다. 이때 연대보증인 이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도 1인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의 B와 같이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 2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1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나87895 판결). 한편 물상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은 담보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고,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이 각 담보한 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부분을 정하면 됩니다.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이득을 얻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그의 변제로 인하여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그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을 계산하여 보면 총 채무액이 1억2천만 원(5천만 원 + 7천만 원)이고, B는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으므로 1인으로 계산하여 A, B, E가 각 4천만 원이 됩니다. A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3천만 원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에 대하여는 그가 부담부분 이상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E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