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관문화재단 국유재산법령 위반하여 국고에 납입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 국고 납입 조치 강구
– 문체부 특정감사, 기타 작품관리 소홀·갑질·회계질서 문란 등 총 16건 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이하 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월 9일(월)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술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이사장 윤범모, 이하 문화재단)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미술관 서울관 내 카페테리아, 뮤지엄 숍,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미술관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미술관과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2022년 9월 15일 뮤지엄 숍인 ‘아트존’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금 31,966,950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등 4건, 4억 원 규모 자의적 수의계약
문화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 제65조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3천만 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4건(407,207천 원)은 ▲전시 관련자(작가, 설계자 등)의 추천과 ▲전시 완성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전시 조명을 구입․설치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도 문화재단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다익선>(백남준 작)’에 대해 부서 간 업무 비협조로 전시계획 미수립, 일부 부품 고장인 상태로 전시
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 작(作) <다다익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품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장품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작품 일부(모니터)가 고장 난 채 전시되는 등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범모 관장, 기관 유튜브 해킹에 안일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 예방기회 상실하고 미술관 내 만연한 갑질 행위도 적절 조치 없이 방치
특히 윤범모 관장은 ▲2022년 8월 29일(월)에 발생한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해킹 사건을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술관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운영과 소장품 수집·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문체부가 미술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