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서 광고하는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제품표시나 광고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개 중 7개 제품에서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4년 7개월간(2018년 1월~2022년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9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 불만’이 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30건(31.9%), ‘청약철회’ 14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소미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