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의한 의무교육에 따라 관내 농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중 교육 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 역시 각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및 식품위생 2시간, 소방 및 안전교육 1시간으로 총 3시간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서비스 및 식품위생 교육에선 식재료 관련 위생관리, 객실 청소 및 정리, 손님 환대 방법이며 소방 및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대응방법, 소비시설물 안전관리 등이다.
함양군 민박담당자는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농촌 민박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