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여 오다가 지난해 사업부진과 거래처인 B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업체가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최근에 B가 고의로 부도를 내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제라도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A는 B의 집으로 찾아가 보았으나, 이미 B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었습니다. A는 B의 이사한 주소를 알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이사한 곳이나 그 외 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A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B의 주소를 모르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답변 :
소의 제기는 보통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게 되고,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이 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하되, 일반적으로는 우편을 통하여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서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소장부본이 피고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A는 원고가 되어 B를 피고로 하고, B의 주소를 종전 주소로 하거나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에 대하여 소장부본등이 송달되지 아니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A에게 B의 주소나 송달장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그 주소보정명령을 첨부하여 소송수행상 필요함을 이유로 B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A는 B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각 기관에 대하여 B의 건강보험료 청구지, 휴대전화요금 청구지, 신용카드대금 청구지 등을 사실조회신청하고, 그 사실조회회신에 따라 B에 대한 송달장소를 보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B의 주소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서 소장부본등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그 나라의 관할 공무소에 촉탁할 수 없거나 촉탁해도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2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공시송달부터는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A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소를 일단 알고 있는 B의 주소나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B의 주소등을 보정하여 송달이 되게 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