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서울), 속초시, 수영구(부산),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등 8곳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지난 문화도시 평가방식을 개선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특성화 사업과 지역발전 성과 창출 가능성에 역점을 두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향후 문체부는 ‘문화도시 2.0 계획’에 맞추어 ’23년에 제5차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예비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세리 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