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3년 전에 甲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甲은 전남편과 사이 및 A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甲은 보험회사의 모집원으로 오랫동안 종사하여 오면서 乙보험회사와 여려 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수익자로는 법정상속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A는 1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자 甲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丙에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甲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甲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甲이 가벼운 상해만 입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A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甲은 그동안 A와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보험모집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甲은 얼마 전 거래관계로 지방출장을 갔다가 밤늦게 귀경하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위 사고자동차에 대하여 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수익자로는 법정상속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甲이 사망할 당시 가족으로는 남편인 A와 친정어머니인 B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甲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누가 수령하게 되는 가요?
<답변> 사람에 대한 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甲의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甲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문제입니다. 법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입니다.甲에게는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인 B와 배우자인 A가 있습니다. 따라서 A, B가 甲의 법적인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결격자로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상속결격자에는 그 이외에도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A는 고의로 피상속인인 甲을 살해하려 하였던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甲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甲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수익자가 될 수 없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甲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수익자는 B 혼자가 될 것입니다. B가 乙보험회사,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甲이 상속결결자임을 주장하고, 관련 판결문 등을 제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참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전극수 변호사(jgukso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