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21일(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행일인 7월 1일부터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관광인력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선 전화(☎ 02-2079-2461~2463)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누리집(www.ekta.kr, 상담센터 게시판)을 통해 고용보험 안내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6개월간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보험사무대행 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지원 혜택도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제일선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문체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리 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