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로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해외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국내에서 검거된 1명은 구속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한국방송(KBS), 연합뉴스티브이(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곳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세리 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