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상담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법률상담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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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과 乙은 결혼하여 20여 년 동안 부부로 살았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동안에 갑은 사업을 하였고, 을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갑이 결혼생활 동안에 사업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을이 그 주택을 친정동생인 병에게 명의신탁등기 하여 두었습니다. 갑과 을은 그동안 위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왔는데, 얼마 전 갑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크게 하였습니다. 갑은 그 부부싸움 끝에 위 주택에서 쫓겨나서 회사사무실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갑은 그 뒤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을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은 자녀들을 보아서라도 을과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을이 계속 이혼을 고집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병명의로 된 위 주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前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답변>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과는 달리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의하면 병명의로 된 위 주택은 갑과 을의 혼인생활 중 주로 갑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인데, 을이 병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을과 병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을 을의 소유로 하고,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갑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지만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을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반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갑은 을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이 된 뒤에 별도로 을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