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는 바람에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 뒤 혼자 열심히 노력한 탓에 현재는 처와 자녀가 있으며, 재산도 상당히 모았습니다. A는 몇 년 전에 부모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있었습니다. A는 그 뒤로 요양병원에 한 번씩 어머니의 문병을 하여 왔는데, 지난 달 어머니가 사망하므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A는 얼마 전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하는 B로부터 어머니에게 빌려 준 5,000만 원을 갚아 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A는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B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무엇 보다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때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A의 부모에게는 어머니의 여동생 이외에 다른 자녀나 친척이 없습니다.
[답변]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는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겠다고 하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에는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있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더라도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판결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는 상속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의 법정상속지분은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 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질문에서, A는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초과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A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A의 자녀, 이모 순서로 A의 어머니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그들도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