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 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 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 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의미한다.
투입 재원은 총 9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추경액(14조 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추경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 재원은 2조200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총 2조9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개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하면 된다.
이명이 기자 l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