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광역-기초, 가나다순)로 ▲ 울산광역시, ▲ 서울 도봉구, ▲ 서울 성북구, ▲ 부산 북구, ▲ 경기 군포시, ▲ 경기 의정부시, ▲ 강원 영월군, ▲ 경북 안동시, ▲ 경남 창원시, ▲ 전북 군산시, ▲ 전남 담양군 등 총 11곳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 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지자체 간 교류, 현장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예비문화도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세리 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