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는 1억256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됐다.
여가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여가부는 현재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소미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