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8월 4일까지 임시 휴장, 잔여 이용료는 환불 조치
대전시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8월 4일까지 대전시가 관할하는 공공체육 시설 37곳을 임시 휴장한다고 23일 밝혔다.
ㅇ 임시 휴장하는 주요 체육시설은 한밭종합운장, 월평사이클경기장, 한마음생활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복용승마장, 덕암축구센터, 장애인 체육센터, 용운국제수영장, 국민생활관, 한밭야구장 등이다.
ㅇ 이번 공공체육시설 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 이용료는 환불하도록 조치했으며, 휴장기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ㅇ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조기 종식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