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20여 년 전부터 서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甲토지 농장에서 농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甲토지는 맹지로 도로에서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甲토지에 붙어 있는 乙토지를 1미터 정도 통과하여야 합니다. A는 식당을 시작하면서 얼마되지 아니하여 차를 가지고 오는 손님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2000. 11경 乙토지에 길이 1미터 폭3미터 정도로 시멘트포장을 하여 그 부분을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A는 그동안 乙토지의 소유자인 B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위 통로부분에 대하여 B와 의견을 나눈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가 지난 달 A를 찾아 와서는 자신이 1년 전에 B로부터 乙토지를 매수하였다면서 위 시멘트포장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그 토지를 자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그래서 C에게 위 통로부분을 자신에게 매도하던지 아니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A에게 무조건 위 통로부분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는 위 통로부분이 없어서는 도로에서 甲토지로 출입할 수가 없으므로 C의 요청에 응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A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가요?
[답변]
통행지역권은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는 공로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행지역권은 당사자 사이에 지역권설정에 대한 합의와 지역권설정등기로 성립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편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시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효에 의한 통행지역권 성립여부입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로로 이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행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74946 판결). 나아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기간이 만료한 자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A는 위 통로부분에 대하여 시멘트포장을 함으로써 통로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그 소유자인 C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의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할 당시 그 토지의 소유자가 B이고, 아직 A가 지역권설정등기를 하기 이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B에서 C로 변경이 되었다면 A는 C에 대하여 지역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0395 판결).
한편 A는 위 통로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통로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