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아파트의 복도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아파트의 복도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유
▲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질문 : 저(A)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데,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한 층에 5세대가 거주하게 되어 있고, 복도를 통하여 각 세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층의 주민 B가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 공용부분인 복도의 일부(甲부분)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는 자신의 현관문을 복도 쪽으로 5미터 정도 옮겨서 이전·설치하였고, 결과적으로 복도 5미터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의 세대는 복도의 끝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甲부분은 B의 세대 앞 부분이어서 저는 물론이고,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소유자가 그 부분을 거치지 않고도 각자 자신의 아파트에 출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甲부분에 환기창문이 있는데, B가 그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므로 복도 전체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복도의 일부가 줄어들었으며, 복도는 피난시설인데 유사시에 피난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B 및 관리사무소에 甲부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B는 공용부분인 복도 중 甲부분을 자신의 아파트 내부로 편입시켜 사용함으로서 그만큼 전용면적이 확대되는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B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 민법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당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 각 세대의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 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B는 공용부분인 복도 중 甲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반면에 A는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B가 사용하는 부분이 복도이고, 그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B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면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용부분인 복도를 특정 세대가 전용하는 거주용으로 허가 등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B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또한 B는 벌금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복도는 피난시설에 해당하고, B가 피난시설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므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는 B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