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무예의 하나인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민족의 문화자산인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