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법률상담 | 분할되지 않은 임야(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상담 | 분할되지 않은 임야(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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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는 25년 전에 가족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B로부터 甲임야 30,000평 중 300평(乙부분)을 매수하였고, 그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 A와 B는 甲 임야 중 乙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에 말뚝을 박는 등 경계를 표시 하였고, A는 그 뒤로 乙부분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외관상 甲임야 중 乙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C는 A의 아들로서 7년 전에 A가 사망하자 甲임야 중 乙부분 임야에 A의 묘를 설치하는 등 지금까지 乙부분의 임야를 A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고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습니다. C는 B로부터 乙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는데, 2년 전에 B가 사망하였습니다. C는 최근에 乙부분에 대하여 등기관계를 정리하려고 B의 상속인인 D에게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D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이를 거절합니다. C가 D로부터 甲임야 중 乙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C는 A가 B로부터 乙부분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였으나, 매매 당시 관여하였던 증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답변 :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그 부분이 분할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그 특정한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소송에서 측량 감정을 통하여 그 특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부분을 분할한 다음에,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A의 상속인인 C는 B의 상속인인 D를 상대로 甲임야 중 乙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C는 D가 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등을 통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거를 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C는 매매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를 이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C는 A의 점유를 합하여 乙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D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甲임야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C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매매 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A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D가 甲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