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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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 도사리고 있는 검역감염병

지난 10월 황금연휴에 인천공항을 다녀간 이용객 수는 약 206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관광객들은 기존의 이름난 여행지만 가는 게 아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세계의 숨은 관광 명소들부터 재미있는 패키지 여행까지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관광지 선택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더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오지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여행도 개의치 않는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이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이다.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대한 사전지식과 예방법을 알고 안전한 여행길에 올라보자.   감염병에 대해 알고 싶거나 의심되면 국번없이 1339 검역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중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 지역을 지정한다.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 및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 지역을 방문 후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심증상이 발생해 공항 및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통보 시까지 대중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여행력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문국가별 헌혈 보류기간에는 헌혈 활동을 하면 안된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여행한 사람의 경우, 귀국 후 2주 내에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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