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똑똑한 여행자가 되는 방법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  / 2017-08-16 10:04:01





















 휴가철이면 국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점차 증가한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덩달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의 사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 폭은 넓어졌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마련한 이용 약관이 표준 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르고, 분쟁 후 해결 기준도 업체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로 ▲숙박시설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사전 고시한 정보보다 불량한 경우 ▲여행 상품은 항공권 미확보, 여행 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 여행) 중 임의로 관광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였다. 또 ▲항공 이용 시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렌터카는 차량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 사전 예방하거나 똑똑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행 업체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상품 선택 단계

상품 선택 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 숙박시설은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다.

· 여행상품은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여행업자의 등록 여부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유효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담당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에서 ‘여행사 검색→여행사 이름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

·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인수할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 예약 및 결제 단계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한다.

특히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내용에 계약 해제 시 과다 위약금 청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 피해 발생 단계

 휴가지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

자료제공_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