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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서비스 '카셰어링' 이것만은 알고 타자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  / 2017-07-21 10:45:55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인 자동차 공유서비스(이하 카셰어링)는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수리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또 면허증 미소지자, 미성년자가 차량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등 업체의 불리한 거래조건과 불량한 차량 및 운영방식으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 불만 급증, 특히 ‘수리비’ 관련 불만 많아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237건이었다. 지난해 대비 85.9%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70건(29.5%))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16.9%)) ▲부당한 패널티 부과(38건(16.0%)) 등이었다.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약관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는 차량 수리 시 사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만 이용해야 했다. 사업자가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자동결제되는 문제도 발견됐다. 또한, 카셰어링은 사업자와 대면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면허증 미소지자,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최근 그린카와 쏘카는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으나,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카셰어링 차량, 4대 중 1대꼴로 안전성 부적합 판정받아

 차량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차량 30대를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해봤다. 그중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는 주행거리가 50,000km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과 관리·정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다.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 카셰어링 차량 공유 시 주의사항

- 차량 대여계약 전, 약관 내용 꼼꼼히 확인한다
- 차량 이용 전, 차량 외관 손상, 등화, 각종 장치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이상 있을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해당 내용을 즉시 사업자에게 알린다.
- 이용 중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하지 않더라도 즉시 사업자와 상담한다.
- 이용이 종료되고 잔금 자동 결제 후, 부당한 금액이 청구됐는지 명확히 확인한다.
- 부당한 금액이 인출됐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한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