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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안마의자가 피곤함으로

유지은 기자 yje@newsone.co.kr  / 2017-06-19 15:45:46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탈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정수기 및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탈시장에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



 2016년 접수된 불만 사항(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은 품질 관련이 17.5%(11건), 계약해지 관련은 61.9%(39건)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은 ▲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의 렌탈비 청구 ▲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율의 ‘계약해지’ 관련은 ▲ 과도한 위약금 ▲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약금이 분쟁 해결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지 시 위약금 및 등록·물류비 비교 ]

* 설치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20%, 18개월 이후인 경우 10%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 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_한국소비자원
유지은 기자 yje@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