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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우려

- 일부 업체, 안전교육 미흡하고 이착륙장 관리 부실한 상태

유지은 기자 yje@newsone.co.kr  / 2017-05-04 15:17:12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 허나 일부 업체는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년 3개월간(2013.1.1~2017.3.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돌’(4건, 16.0%)이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가장 많고,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15개의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러글라이딩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하고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 점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업체는 사고 발생 시 실손 의료비만 보상한다고 고지해 업체의 책임을 축소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실손 의료비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체험동의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의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시설물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으며, 나머지 12개(80.0%)의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나 이 중 2개는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패러글라이딩 사업자 가이드>를 제작하고, 전국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에 제공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지은 기자 yje@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