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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와 상속회복청구

상담 / 전극수 변호사  / 2017-01-13 15:11:14

질문 : 오래전에 A의 처인 B는 딸 C를 출산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당시 A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 탓에 혼자서 딸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C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 뒤 C는 미국에 있는 가정에 입양되었고, 한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한편 A는 그 뒤 여러 여자들과 같이 살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였으나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여자는 한 명도 없었고, 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없었습니다. A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오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하던 사업이 잘되어서 재산을 상당히 모았습니다. A는 몇 년 전부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못하자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던 중 치매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A의 친척 조카인 D는 한동안 자신의 집에서 A를 돌보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2년여 전부터 A의 치매증세가 너무 심하여 그를 서울 근교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하도록 하였습니다. D는 그 뒤로 E로 하여금 A를 간병하게 하였고, 매월 E에게 간병비를 송금하였습니다. D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A를 문병하였으나 지난해부터는 A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문병을 가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에 A가 요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D는 A가 사망하기 1달 전에 A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A의 상속인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C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에 들어와 살면서 그동안 자신의 부모를 찾았는데, 얼마 전에서야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였고,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C가 아버지가 있다는 요양원에 찾아 갔을 때는 그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A의 유산에 대하여 D와 E가 서로 다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 C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또한, A와 E의 혼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요?


답변 :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혼인신고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위 질문에서 A와 E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A가 치매로 인하여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혼인신고 당시 A가 치매로 인하여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상속과 관련하여 혼인무효를 주장하거나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와 E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E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E가 이미 A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상태이면 질문자께서는 E를 상대로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와 E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지 아니하면 A의 재산은 딸인 C와 배우자 E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법정상속비율은 1 : 1.5입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