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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가?

상담 / 전극수 변호사    / 2016-11-11 18:50:35

질문 : A(여)는 딸만 4명인 집안의 막내딸로서 곧 B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A의 아버지는 장남이었으나 아들을 두지 못하자 자신의 대에 이르러 집안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됨을 한탄하여 왔습니다. A의 아버지는 그동안 딸 3명을 출가시켰는데, 이번에 막내인 A가 B와 결혼을 하려고 하자 B를 데릴사위로 맞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집안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데릴사위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의 부모들과 의논을 한 결과 자신의 형제가 2남 1녀이고, 차남이므로 A의 집안에 데릴사위로 들어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A는 B가 처가에 들어와서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하므로 아들을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어서 집안을 이어 가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A의 자녀에게 A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여 집안을 이어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 우리가 과거에 남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왔고, 장남이 아버지의 집안을 이어받아 왔는데 그 중심에는 호주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에 의하여 호주제도가 이미 없어졌고, 또 자녀는 부모 모두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혈통만을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안을 이어간다는 생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부부가 혼인하면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와 협의하여 앞으로 태어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성과 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A는 B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일단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는 추가로 이를 신고할 수도 없고, 한번 신고하였다면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와 B 사이에 태어날 자녀 모두가 A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어떤 자녀에 대하여는 A의 성과 본을, 어떤 자녀에 대하여는 B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에 대하여 A와 B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로 하여금 남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아버지의 성과 본을 이어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