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여행계약의 취소

상담 / 전극수 변호사  / 2016-06-15 10:30:31

질문 : 저(A)는 2개월 전 B와 결혼을 앞둔 시점에 발리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여행사인 C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혼여행계약의 내용은 저와 B가 4박 6일 동안 발리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대하여 C가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등 일체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행경비는 1인당 210만 원으로 모두 4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 C에게 여행경비 42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고 부득이 결혼식을 뒤로 미루었고, C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신혼여행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C에게 이미 지급한 여행경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신혼여행계약의 약관에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행경비를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신혼여행계약을 취소하였는데도 여행경비를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 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사에게 여행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 및 여행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자가 여행사에게 여행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에는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에는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에는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에는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행자가 여행출발 전에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C 여행사의 약관 중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약관에 따라 질문자와 B는 자신 및 배우자의 입원으로 인하여 신혼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여행사로부터 이미 지급한 여행경비 모두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행사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