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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 피해 주의… 업체 정보 꼼꼼히 살펴야

문화관광저널 이은주 기자 rukie97@newsone.co.kr  / 2016-05-13 16:11:49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제품 구매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이 총 74건이라고 밝히며, 해외직접구매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포털을 통한 해외구매 시 주의 필요

최근 해외직접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포털로 제품명, 모델명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로 유인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인터넷 주소에 명품 또는 인기 브랜드, 선진국 표기(uk(영국), au(호주))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제는 인터넷 주소의 국가 표기와 무관하게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원화 등 다양한 통화로 이뤄지고, 보통 중국에서 배송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문 완료 전까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반품?취소?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연락 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정 모씨는 인터넷 주소에 유명 상표가 포함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사고 87.99 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정 씨는 이후 배송이 늦어지자 전자우편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수신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었고, 정씨의 카드에서는 애초 사이트에 표시됐던 금액보다 많은 94.40 달러(약 11만 4천원)가 빠져나갔다. 또한, 지난 1월 성 모씨는 인터넷에서 선글라스를 검색하다 온라인 쇼핑몰(www.sumsunglasses.com)에서 아동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36.99 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구매 이틀 뒤 사이트는 폐쇄됐고 성씨에게 배송된 제품은 가짜가 의심되는 다른 상표 제품이었다. 성 씨는 전자우편으로 업체에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해외구매 피해예방 홍보 동영상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배송 및 제품하자 관련 불만 증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환불 지연 또는 거부(20.3%), 제품하자 및 AS 불만(16.2%), 연락두절,사이트폐쇄(8.1%), 반품·취소수수료 불만(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0%), IT,가전(컴퓨터, 휴대폰 등)(16.2%), 신변용품(가방·악세사리 등)(14.9%), 취미용품(도서, 완구, 스포츠용품(13.5%) 순이다.
  

문화관광저널 이은주 기자 rukie97@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