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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의 효력

  / 2016-02-12 13:57:25


질문 : 저의 아버지(A)는 자수성가하여 상당히 재산을 모았고, 자녀는 저를 비롯하여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면서 갖은 고생을 하였는데, 5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올해 70대인데 그동안 재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생활하였고, 딸들이 자주 찾아가서 살림살이를 도왔습니다. 한편 저는 3년 전부터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저의 아버지가 딸들에게 60대의 이혼한 여자(B)와 재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동생들은 아버지가 그 여자와 같이 사는 것을 인정하였고, 아버지에게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판단력도 많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앞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 여자의 요청에 넘어가 혼인신고를 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만일에 아버지가 그 여자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이 생활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아니한 그 여자가 상속권을 주장할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그 여자로부터 앞으로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두려고 합니다. 그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이 있는가요?

답변 : 민법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의 포기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한 상속포기약정이나 상속포기각서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만일 B가 앞으로 A와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이 이뤄진다면 A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B가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질문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상속포기를 한 B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