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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와 소멸시효

  / 2015-12-16 17:14:03


질문 : A는 10년 전에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하는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이자 월 3부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B는 그 당시 대부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A는 그 뒤 B에게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했고, 또 원금의 일부도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A는 7년 전 B외에도 많은 빚이 있어서 결국 식당을 처분했고, 소위 빚잔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A가 B에게 갚지 못한 원금이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뒤 A는 건설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기도 했고, 남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어렵게 지내다가 1년 전 다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얼마 전 식당으로 찾아와서는 A에게 그동안 갚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2,500만 원이나 된다면서 절반인 1,250만 원만 갚아 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우선 50만 원만 갚아 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갚아도 된다고 하면서 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500만 원에 대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A는 가진 돈이 없다면서 겨우 B를 돌려보냈는데, 앞으로 B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요?

답변 :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대여금채권 등의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완성되기 이전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B가 비록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을 하면서 A에게 이 사건의 돈을 빌려줬다면 그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의 B에 대한 대부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그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A는 B에게 대부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A는 앞으로 B에게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하거나 일부를 지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상담 / 전극수 (숭실대 법대 교수 . 제26회 사시합격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