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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12월호

정지영 기자  winji365@newsone.co.kr / 2015-12-16 14:50:02

유료화 부산불꽃축제 엇갈린 평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산불꽃축제 부분 유료좌석에 대해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는 11월 13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부산불꽃축제 평가 보고회’를 열고 관람객, 유료좌석, 수익구조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시는 이번 불꽃축제에 총 13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1%가 만족 이상으로, 특히 매우 만족이 42.1%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또 유료좌석 4,893석을 판매해 부가세, 수수료 등 추가 지출을 제외하고 4억9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중 2억 원을 내년 불꽃축제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화 좌석은 모두 6,704석이 마련돼 내국인에 4,223석, 해외관광객에 670석이 판매됐으며, 내국인 판매분 중 부산 지역에서 1,473석 수도권 및 기타지역에서 2,750석이 판매돼 타지 관광객들의 높은 선호를 받아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수익금 중 2억 원으로 내년 축제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열리는 행사에 시민들에게 받은 돈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 궤변에 불과’하며 나머지 2억9천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 애초 유료 좌석 8,000석 중 6,000석을 외국인에게 판매하기로 했으나 실적이 저조해 4,000석을 내국인용으로 돌렸고 이마저도 판매가 부진해 전체 유료 좌석 판매는 4,893석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유료 좌석 중 3,000석이 텅 비어 있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자리 전쟁이 치열해 시민들 간 위화감만 조성했다. 유료 좌석 중 해외판매는 고작 670석으로 당초 유료화 시행의 목적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거 유치’에 있었던 만큼 좌석 유료화는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3억4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억 원만 받고 특정 기업에 APEC누리마루 유료석을 넘긴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며, 설문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는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중국·동남아 여행 선택관광 줄어든다

저가상품으로 광고한 후 현지에서 추가 경비를 지급하게 했던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의 선택관광 운영방식이 크게 개선된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에 대해 ‘미 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의 폐지 및 선택관광 대체일정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참여여행사는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네트워크,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내일투어 등 모두 12개 사이다.
우선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옵션 항목은 기본 상품가격에 포함시키거나 선택관광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 선택관광은 기본 일정 종료 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중간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애매한 대체일정(차량 대기 등)이 아닌 해당 지역의 여행지를 반영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체 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침은 저가상품이 일반화된 중국·동남아 현지 여행지에서의 선택관광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소비자의 불만 요인으로 자리 잡은 것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 장가계의 천문산케이블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툭툭이투어, 베트남 하롱베이의 비경관광 등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중요 관광지 여행이 쉽지 않아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다.


보복운전에 ‘살인미수 혐의’ 국내 첫 인정

운전 중 시비 끝에 전속력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보복운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전국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35)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23일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 모씨(30)와 시비가 붙었다. 앞서 가던 홍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화가 난 이 씨는 홍 씨 차의 조수석 바퀴를 발로 찼고, 홍 씨가 차에서 내려 이 씨 차로 다가서자 가속페달을 밟으며 홍 씨를 들이받았다. 홍 씨는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 씨는 경찰에 의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블랙박스 판독 결과 홍 씨가 차에서 내려 걸어오는 과정에서 이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홍 씨를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징역 7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번 판결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지검 김영종 차장검사는 “보복운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돼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뜨는 동네 짐 싸는 원주민에 대책 마련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부른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23일 대학로와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모두 9개 지역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고 “이 지역들은 개발로 인해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지나친 상업화 탓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해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시와 구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인 지원을 맡는다. 시비 199억 원을 투입해 지역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앵커(핵심) 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영세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후 건물주에게 서울시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대신 건물주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도 추진하는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아예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8억 원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15년 동안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융자하는 ‘자산화 전략’도 함께 시행한다.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최장 10년까지 장기로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르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담 법률지원단도 구성한다.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호사 33명, 세무사 27명 등 총 60명이 동참한다.
이와 더불어 전통 보존을 위해 북촌, 서촌 지역에는 프랜차이즈 입점을 규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략도 마련해 “지역 개발의 혜택이 건물주, 프랜차이즈 등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는 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예술극장 씨네코드 선재 폐관

서울 북촌에 자리한 단관 예술영화전용 극장 씨네코드 선재가 11월 30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씨네코드 선재 홈페이지엔 “2008년 9월 19일 영국 켄 로치 감독의 <자유로운 세계>를 개관작으로 북촌을 찾는 관객들과 소중한 만남을 가져온 씨네코드 선재가 2015년 11월 30일 자를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공지하고 있다.
씨네코드 선재는 국내 첫 예술영화전용관으로 1995년 개관한 동숭시네마테크가 전신이다. 선재에 앞서 대학로 하이퍼텍나다, 종로 씨네코아, 명동 씨네콰논이 문을 닫았다. 또 선재가 있던 자리에 들어섰던 서울아트시네마도 ‘라이네 베르너 파스빈더 회고전’을 마지막으로 2002년 폐관했다.
문을 닫는 이유에 대해 선재를 운영해온 영화사 진진은 “건물주인 아트선재센터 측과 건물 전체 리모델링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달 1천5백만 원가량 되는 월세 부담과 최근까지 9억 원의 적자 누적이 실제 폐관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올해 초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전용 운영지원사업을 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 사업으로 개편한 것도 운영에 부담을 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진위는 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위탁 업체가 선정한 영화 48편의 영화 배급과 상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영화사 진진은 앞으로 영화 수입과 배급에만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운영, 불법 건축물 등의 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올해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식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을 사용하거나 취사, 세차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가장 많은 87건으로 51%를 차지했으며,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특히 행락객이 많이 찾는 남양주, 광주, 양평 팔당이 자리한 경기도가 113건 전체 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의 시·도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적발된 172건에 대해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을 완료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해 2014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에게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과세 도입시기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을 뿐 법안 내용은 종교소득에 대한 정부안 그대로 의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령에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것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원천징수 사항이던 것을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바꿔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경비율의 경우 80%로 일률적용 하던 것을 차등적용해 4000만 원 이하에는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4000만~8000만 원은 60%, 8000만~1억5000만 원은 40%, 1억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만 적용키로 하는 등 4개 구간으로 나눴다.
또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어업 중 발견한 문화재 은닉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보령시 오천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발견한 문화재를 숨긴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 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9월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잠수기(일명 머구리) 어업 중 발견한 백자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 9월 발견한 고려청자 접시를 숨기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문화재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박 씨 집에서 청자발과 청자접시편, 흑유자기항아리, 시유도기완 등 문화재 12점을 압수했다. 해경은 박 씨 등이 고가의 문화재를 이미 팔아 넘긴 것으로 보고 문화재 전문 도굴범 개입 여부 등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문화재 거래는 점조직으로 이뤄져 범행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며 “조업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문화재청 등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어묵·떡볶이 사라진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 안에서 운영되는 어묵과 떡볶이 상가가 앞으로 사라진다. 현재 1∼4호선에는 24개 역 27곳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조리해 팔고 있다. 서울메트로가 최근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역사 내 금지업종에 ‘어묵·떡볶이 등 역사 환기 곤란 및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 조항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메트로는 역사 내 어묵·떡볶이 상가가 환기시설이 취약하거나 가동이 되지 않아 악취와 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아 위생 점검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식 조리대 바퀴에 노출된 전선 피복이 닳고, 조리 시 수증기와 연기가 발생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등 화재 위험도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승객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트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 중인 식음료·분식 업종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조리대가 상가 내에 배치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7월 21일 이전 계약한 점포가 업종 변경을 신청하면 폐쇄형 점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이후 재계약 건이 생기면 조리 외 업종으로 유도하거나 변경이 어려우면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계약 상가는 어묵·떡볶이 판매 불가 단서가 붙는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린다. 한쪽에선 어묵, 떡볶이 판매금지 방침을 반겨 “냄새도 심하고 바닥에 떨어진 국물로 더러워지는데 역사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며 찬성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햄버거나 샌드위치도 없애야 한다. 지하철 안에서 냄새 풍기며 먹을 때는 불쾌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신규 허가를 안해 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업종 변경을 유도해 안 하면 취소라는 건 말이 안된다. 업종 변경에 드는 비용은 지원해주느냐?”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또 “어묵 판 돈으로 자식들 먹여 살리는 분들도 있을텐데 안전교육을 강화시켜 영업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