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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온라인쇼핑몰 이용할 때 주의해야

정지영 기자  winji365@newsone.co.kr / 2015-11-16 11:20:56


무료 이벤트·샘플 제공으로 유인 후 대금 청구 주의

최근 들어 해외사이트나 SNS 이용 중 무료 이벤트 참여 또는 샘플 신청을 유도하거나 경품에 당첨됐다며 소비자들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동의 없이 국제우편으로 제품을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강매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올해 8~9월에만 7건이 접수됐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구입의사를 밝히거나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양말이나 코팩과 같은 미용제품 등을 발송하고 대금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한 해외사이트나 SNS 등에서 설문 또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업체정보 및 이용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경우 카드정보나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해외 배송대행업체 선택 시 업체별 거래조건 잘 파악해야

또 해외배송대행 관련 불만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지바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224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지연’이 26.8%로 가장 많았고, 분실 14.7%, 파손 12.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통보가 없거나, 특정 기념일 또는 시점에 주문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상담에 접수된 배송대행업체 10개사(뉴욕걸즈, 몰테일, 아이포터, 앨리스포스트, 엘덱스, 오마이집, 위메프박스, 유니옥션, 이하넥스, 지니집)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거래조건을 비교한 결과 업체별 배송기간은 평균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물품 도착 및 배송비 결제, 출고, 통과 과정 및 관·부가세, 국내 택배 발송 등 기본적으로 3~4회의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범위는 9개 업체가 각각 미화 300달러, 미화 500달러, 원화 50만 원, 원화 500만 원을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하고 있다. 물품 가액의 전액 배상 서비스는 8개 업체,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개 업체 모두 검수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제공되는 검수서비스의 범위 및 검수결과 통보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매 상품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운송비 절감을 위해 물품의 재포장을 신청했다 반품할 경우 해외 판매업자가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재포장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통화보다 10.8% 더 내는 셈

자국통화결제서비스(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거래 금액을 신용카드 발행국의 자국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하면 미국 달러나 현지 화폐로 했을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유의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손해다.

해외 직구 결제 시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하고 결제 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꿔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발생하는 수수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된다. 또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