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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11월호

정지영 기자  winji365@newsone.co.kr / 2015-11-16 10:59:37

‘악질 식파라치’에 걸린 자영업자 구제

지난 4월 울산 북구의 한 동네 마트에 들어선 A씨의 발걸음은 빨랐다. 마트에 들어선 A씨는 곧장 식품진열대로 가 1분도 되지 않아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생강제품을 찾아내 구매했다.
35분 뒤 인근 또 다른 마트에 들어간 그는 2분만에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다진 마을을 찾아내고 4분 뒤에 계산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과 달리 A씨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만 속전속결로 사갔다.

1개월 뒤 그는 해당 마트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제품 구입 과정을 찍은 동영상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구·군청은 해당 마트를 찾아 조사를 벌이고 마트 주인들에게 과징금 616만 원과 546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마트 주인들은 포상금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된 구매였다고 주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울산시에 냈다. 업주들은 “A씨가 매장에 입장해서부터 구매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했고 매장에 있는 수천 가지 제품들 중에서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1분도 안돼서 찾아낸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구매 형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 취소(과징금 감경) 판결을 내렸다. 감경 금액은 부과 금액의 70% 정도 된다.

울산을 비롯해 충북, 경기도 광주 등 지자체들이 식파라치(식품+파파라치)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신고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의 식품 구매 정황을 판단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면 자영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신고하면 1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식파라치의 악의적인 신고를 제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협회와 조합 등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 포획, 일당 무더기 적발

최근 3개월간 동해안에서 24마리의 밍크고래를 포획해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넘긴 일당이 검거됐다.

우리나라에선 1986년부터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단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혼획은 허용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0월 29일 연안자망어선 선주 박 모씨(57)와 운반책 김 모씨(38) 등 10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도매상 박 모씨(48)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달아난 선주 박 모씨(40) 등 3명을 쫓고 있다.

박씨 등은 포항과 울산에서 연안자망어선 5척을 운용하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주로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해 부산, 울산 등으로 팔아넘겼다. 이들은 포획담당, 운반책, 알선브로커, 도매상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 선주와 선원들은 오전 시간에 출항, 육지에서 1~2시간가량 걸리는 곳에서 밍크고래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를 잡아 부위별로 해체해 마리당 자루 40~50개에 나눠 담은 뒤 육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부표에 달아 표시를 해 두고 운반책에게 연락을 해줬다. 김씨 등 운반책은 포항 송라면 지경항 등 해경 검문소가 없거나 주민 감시가 덜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것처럼 출항해 밍크고래를 건진 다음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 대포차량으로 가공창고 등으로 옮겼다.

밍크고래의 무게는 평균 300~400kg이였고 큰 것은 600kg인 것도 있었다. 마리당 평균 도매가가 2천만 원, 소매가가 4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래고기 식당에선 마리당 평균 8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24마리 가격은 식당 판매가를 기준으로 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목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고래 불법포획 관련자들을 일망타진, 고래 불법 포획과 관련해 검거한 인원으로는 지금까지 전국 최대 규모”라며 “이들의 여죄는 물론 또 다른 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탄산음료 판매금지, 시민들 개인 선택권 침해 반발


이제 서울시청과 각 구청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를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탄산음료가 비만·당뇨·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건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11월부터 시청과 25개 구청의 청사, 지하철 역사 내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자판기는 연말까지, 민간 위탁 자판기는 단계적으로 판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자판기에서 사라질 품목은 콜라, 사이다 등 당분을 포함한 탄산음료와 레드불 등 식품유형 상 탄산음료로 분류되는 에너지 음료들이다. 천연 탄산수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넣은 음료는 판매되지만,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음료는 판매를 금지한다.

시는 탄산음료를 파는 자판기와 그렇지 않은 자판기를 구분하기 위해 탄산음료를 팔지 않는 자판기에는 ‘건강자판기’ 표시를 부착한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판매금지를 할 수 없는 자판기는 ‘탄산음료 판매자판기’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선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같은 구역 내 매점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하면서 자판기만 규제하는 것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국내 음료제조사들도 법적 근거와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정면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위탁 운영하는 자판기에 대한 적용 여부도 과제로 남아 있다.


명품 ‘개소세 인하’ 없던 일로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말 실시했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방, 시계 등 고가 품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며 가격 인하를 유도했지만 조사 결과 가격을 내리지 않아 수입 업체 배만 불린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명품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등에 부과되던 개소세의 기준가격을 20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초과로 완화했다. 가구 역시 1조(세트)당 800만 원, 1개당 500만 원이었던 과세 기준 가격을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올렸다. 만약 500만 원(수입가격 기준)짜리 명품 가방을 살 경우 세금이 60만 원 붙었지만, 지난 두 달 동안은 이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해외명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지난 3월 이후 가격 변동은 없었고, 가격 조정은 본사 권한이어서 마음대로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입 업체로 가고 있다”며 “효과가 없는 제품에 한해 11월 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상 회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세 과세 대상이었던 7개 품목 중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가구 등 5개 품목의 과세 기준 가격을 8월 27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 ‘모피’ 등 2개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다시 불거진 정치검열·예술탄압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작가나 작품을 배제시키는 웃지 못할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연극인들이 2015년이 국내 연극 역사상 가장 참극의 해로 기록될 거 같다며 현 정부의 예술 검열과 예술인 탄압에 맞서 15분 피켓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해당 극장은 검열이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두 공연장 공히 국립공연장이여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연출가 전윤환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공연예술센터가 자체 기획공연 ‘팝업 씨어터’를 진행하면서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온다며 연극 공연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내 동료들의 안전장치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연극인들은 SNS를 통해 정부의 예술탄압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옮기며 명분 없는 예술가 탄압과 작품 사전검열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7과 18일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카페에서 공연한 연극 <이 아이>의 내용 중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숨진 채 돌아온 아이의 주검을 부모가 확인하는 대목’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대본 제출을 요구했고 공연 도중 언성을 높이며 공연을 방해했다.

연극연출가 박근형 씨도 국립국악원 공연에서 하차를 요구받았다. 국립국악원은 금요공감에 오를 퓨전국악그룹 앙상블시나위에게 극단 골목길(예술감독 박근형)이 맡은 연극부분을 빼고 공연해달라고 요구했다. 앙상블 시나위가 이를 거부하자 국악원은 이날 공연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했다. 금요공감은 국악을 중심으로 여러 예술의 협업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악원은 “‘특정 연출가를 겨냥한 탄압’과는 전혀 무관하며 앞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결과 자연음향 국악 연주를 위해 설계된 공연장의 특성상 연극을 올리기에는 부적합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연극계의 중진 연출가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박근형 씨는 2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 요소가 들어간 연극 <개구리>를 선보였으며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 새 브랜드, I. SEOUL. U 뭔소리?


서울을 대표하는 새 브랜드로 ‘I. SEOUL. U’가 선정됐다. 2002년 ‘Hi, Seoul' 이후 13년만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와 당신이 이어진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가운데 있는 서울의 뜻이 모호하다.

‘I. SEOUL. U’에 대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비판을 넘어 조롱하는 듯한 패러디까지 넘치고 있다. 아이 서울 유하면 가수 아이유가 떠오른다며 아이유와 관련한 패러디 사진에, I. SEOUL. U를 대신해 ‘아이 인천 유, 당신을 파산시키겠어’처럼 다른 도시까지 동사형으로 쓰이며 덩달아 패러디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조롱과 야당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오히려 새로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I. SEOUL. U를 만든 사람들에 의하면 “활기차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서울을 나와 네가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작명자)와 “I 옆의 붉은 점은 열정을, U 옆의 푸른 점은 여유를 상징”(디자이너) 한다.

브랜드는 읽는 순간 바로 그 뜻이 전달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도 ‘I. SEOUL. U’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고개를 갸웃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민 공모전을 여는 등 9억 원을 들였다. 이후 서울시 곳곳에 새 브랜드로 바꾸기 위한 예산도 만만치 않다.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재미로 해보는 것이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하지만 모든 게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다.


출판명가 계몽사의 몰락


70년 전통의 출판사 계몽사의 대표가 납품 업체에게 밀린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계몽사 실소유주 이 모씨(52)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6개월 간 두 곳의 납품업체에게 2억1천여만 원의 책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몽사에 도서를 납품하는 업체 1곳과 개인 피해자 1명이 이 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 도서 납품 업체들이 법원에서 강제집행명령서를 발부받을 것을 예상하고 인수해두었던 또 다른 회사를 ‘계몽사알앤씨’로 이름을 바꿔 강제집행을 피했다.

법원 집행관에서 직원들은 “여기는 계몽사와 상관없는 계몽사알앤씨”라며 강제집행을 저지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46년 설립된 계몽사는 아동·어린이 도서 전문 출판사로 ‘세계 소년소녀 문학전집’등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1990년대 후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차장서 사고 뺑소니 다반사

주차장에 고이 세워둔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연락처 한 장 남기지 않고 달아나는 접촉 사고가 빈번하다. 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정도는 차라리 애교 수준이다. 피해 차량이야 어찌됐던 자기 차가 멀쩡하고, 크게 다친 사람이 없으면 그냥 달아나기 일쑤다. 목격자가 있으면 피해 차량을 살피는 척 하지만 목격자가 자리를 뜨면 이내 도망가 버린다.

통계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접촉사고가 하루 630건에 이른다고 한다. 가해자가 잡히는 일은 열에 한둘 정도다. CCTV나 블랙박스에 잘 찍히지도 않을뿐더러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잡아도 소용이 없다.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도의적 책임은 외면하고 보험처리 해주면 되지 않냐는 식이다. 사실상 뺑소니 사고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벌금형이라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뺑소니로 간주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한다.


“벌레 잡아주세요”.. 황당한 112신고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잡겠어요."
"홈쇼핑에서 시킨 두유가 썩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강아지의 목줄이 너무 짧게 매여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긴급 범죄신고전화인 112로 걸려오는 황당하고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112의 날’을 하루 앞둔 11월 1일 경찰은 긴급한 위험과 관련 없는 무분별한 신고 전화에 대한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커피 자판기에서 잔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 아래층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연기가 집에 들어온다는 신고 등 긴급한 범죄 상황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신고 사례는 무궁무진했다.

112는 1957년 7월, 체신부의 협조로 서울시경과 부산시경에 전화번호를 112로 하는 ‘비상통화기’가 설치되면서 도입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렀다. 작년, 국민안전처 주관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신고번호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전화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신고 창구가 마련돼, 국민 누구나 손쉽게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정말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112신고를 하는가?’이다. 작년에 112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보면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담·민원성’ 신고가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2로 전화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끊어버리는 사례도 소개했는데 한 달간 1,000회 이상 신고한 사람이 5명이나 됐다. 100회 이상은 1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런 비정상적인 횟수의 신고는 대부분 신고 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이거나 욕설,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악성 전화들로 인해 한정된 경찰력은 낭비를 하게 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112신고 중 상담·민원성 신고인 ‘비출동신고’는 전체 신고건수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839만673건(44.7%)에 이르렀다.

경찰은 “신고자가 강력히 출동을 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찰과 관련 없는 생활민원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