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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측정 방법

  / 2015-10-21 14:17:30


 



질문: 저(A)는 지난 추석 때 가족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처가에 들렀고, 그곳에서 처가 식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엔 곧바로 승용차를 운전하면 혹시 음주운전이 될까 걱정이 돼, 낮잠을 자는 등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뒤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생각해 가족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귀가하던 중, 무단 횡단하는 보행인(B)을 살짝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곧바로 차에서 내려 B를 살펴보니 다행히 외부적으로 상처는 없었으나 혹시나 싶어 B에게 병원에 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히려 저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저에게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B는 음주측정기가 잘못됐다면서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경찰관도 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했으므로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저는 경찰관과 함께 B를 근처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도 B는 저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다시 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저는 기분이 나빠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혹시 제가 음주측정불응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답변:누구나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명절이라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측정의 방법으로는 호흡으로 하는 방법, 혈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호흡에 의해 측정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로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한편 혈액에 의한 음주측정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따라서 경찰로서는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고, 또한 운전자가 혈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혈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해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고, 재측정 요구가 없더라도 혈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등에 의한 주취 정도 등에 비춰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혈액 채취가 이뤄졌다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도16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