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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2015-07-16 15:46:53

A는 어렵게 소형트럭을 하나 사서 여기 저기 다니며 과일 행상을 하고 있는데, 과일행상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할 때도 있었고 또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A는 그동안 전세를 살면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 거의 2년마다 이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A는 그저께 구청장 명의로 된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A의 트럭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A는 그래서 구청의 담당자를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하여 보았더니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태료와 그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동안 과태료고지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또 주정차위반을 하였다는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할 수가 없으며, 부득이 주정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이에 A는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이지만 형벌과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주정차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뒤 행정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위반한 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이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에서 과태료, 금액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과태료재판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행정청은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A의 종전 주소지로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거나 공시송달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A는 각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그 뒤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이 열리게 되면 A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A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과태료재판이 확정되면 그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그 과태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내어야 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개월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내어야 합니다. 


상담 / 전극수(숭실대 법대 교수, 제26회 사시합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