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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주차 과태료도 스마트폰 납부

남유진 기자 (0166430410@newsone.co.kr)  / 2015-07-16 11:06:39

<소비자 정보>

상하수도 요금·주차 과태료도 스마트폰 납부
7월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과거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지만 지난 7월 1일부터는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스마트위택스의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웹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자부는 스마트위택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앱을 통해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7·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건보료 0.9% ↑… 직장인 월평균 879원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 7,630원에서 9만 8,50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 5,013원에서 8만 5,788원으로 각각 879원, 765원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은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