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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로 하는 금융거래 상용화될 전망

  / 2015-06-11 17:04:24






















홍채로 하는 금융거래 상용화될 전망

금융거래에서 홍채로 신분을 인증하는 기술이 연내 상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기업은행은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홍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해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더치트는 우리은행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기방지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금융소비자가 계좌이체를 할 때 기존 사기 피해자의 제보 등에 근거해 이체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적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려준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정보가 쌓여 금융소비자가 문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영세사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대출업무에 활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현대증권은 특허권 가격 산정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핀테크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날 MOU가 체결된 신기술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늦어도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개 은행·증권·카드사가 참여한 이 행사에는 영국의 핀테크 기업 육성기관인 ‘레블(level)39’ 등 영국의 벤처캐피털사와 에인절투자자도 참여했다.

 


커피전문점 일부 품목 칼로리 표시 안 해…

커피빈 등 커피전문점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의 칼로리 및 영양성분 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커피빈 매장에선 모든 제품에 칼로리 표기가 돼 있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만 제품 영양정보와 칼로리 표기가 돼 있었다.

스타벅스는 음료에 칼로리를 표기했지만, 빵과 케이크에는 칼로리를 표기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만 제품 영양정보와 함께 칼로리 표시돼 있다. 탐앤탐스와 설빙도 칼로리와 영양성분 표기를 해 놓지 않았다. 투썸플레이스는 음료와 케이크류에 칼로리 표기는 했지만, 빙수류에는 표기해 놓지 않았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는 빙과류, 제과제빵, 햄버거, 피자의 칼로리를 의무로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은 아이들이 찾는 곳이 아니므로 칼로리와 영양성분 표기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도 “커피·디저트 전문점은 어린이가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 표시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만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힘들다”면서 “빙수업체나 커피전문점까지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유진 기자 (0166430410@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