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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기대하며

  / 2015-03-06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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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편법 입법이라며 개정 ㆍ위헌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법안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무원이 대가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스검사, 벤츠 여검사, oo 장학생 등의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고위공무원이나 사정기관 공직자 등이 거액을 받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했었다. 이 법은 3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민간 영역의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입법의 미비점에 대한 비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1년 6개월 동안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치주의의 훼손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에 대한 우려로 자괴감이 든다”며 “1년 6개월의 시행시기가 남아 있으니 국회가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야지도부 등 입법하는 국회의원들도 편법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찰과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한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그 배우자 등 300만 명 이상이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표적수사나 편법수사,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칫 이를 악용해 민주국가를 ‘경찰국가’로 퇴행시킬 수 있으며, 조사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할 수도 있다.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 영역인 언론을 적용한 의도를 의심받는 이유일 수도 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직선제로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힘은 더 커질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힘이 세지는 만큼 김영란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또 하나는 김영란법이 제안 당시는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층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종 통과된 법에는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어졌다. 이들의 자녀나 형제자매 등을 통한 비리가 많은 데도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됐다. 또한, 이 법의 제5조 2항 3호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 정당 ․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 사업 ․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 건의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했다.

이 외에도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 처벌하는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김영란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잘했다’는 의견이 64.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했다. 나머지 28.7%의 국민은 ‘잘 모름’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컸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맥관리와 접대문화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였다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 단계에서 논란이 제기됐지만, 시행 시까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 강령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도록 정착ㆍ발전시켜 나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