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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흡연좌석 없애기에 골머리

  / 2015-01-13 10:06:49

지난 12월 15일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본사의 경우 이달 초 이미 전국 900개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보내 흡연좌석 금지 법령 시행 시점(2015년 1월 1일)과 함께 대안들을 안내했다. 현재 카페베네 전국 920개(가맹점 900개·직영점 20개) 지점 가운데 약 80% 정도가 유리방 형태의 흡연좌석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가 제시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 유리방을 유지한 채 금연구역 표지판 등만 붙여 해당 구역에서도 예외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흡연실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경우 영업공간과 분리돼야 하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둘 수 없고, 공간을 완전히 밀폐한 뒤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커피점이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갖춰야 하며, 재떨이 등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 의자 등 영업 시설은 둘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 일정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커피전문점들의 흡연좌석 운영이 금지되면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흡연좌석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이 경우 사무실이 밀집된 도심 지점을 중심으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흡연 손님을 잡기 위해 환기장치를 갖춘 밀폐된 흡연실을 따로 만들자니 최소 수백만 원의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선뜻 공사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