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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당시 조현아 일반 탑승객 신분”

  / 2015-01-13 10:06:31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은 사건 당시 일등석 탑승객 신분이었다고 결론 내려졌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객 협조 의무 위반과 불법으로 항공기 항로를 바꿨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항공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기내서비스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다며, 비행기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건 기내서비스 관리 업무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동안 대한항공이 벌여왔던 ‘땅콩 회항’ 증거 은폐 시도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웠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전한 사과 쪽지의 진정성 논란에 휘말려 파문이 일었다. 또한, 대한항공 부사장직에 이어 대학 이사직에서도 물러났으며 사실상 모든 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한항공과 인하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사퇴했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대학 이사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논란을 계기로 사실상 한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다른 계열사 등의 지분은 계속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2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